제목 | [산업분석]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배터리와 처리와 관리 법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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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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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89.87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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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배터리와 처리와 관리 법 확인하기.pdf | 389.87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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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3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차량 구동 배터리의 제조, 판매, 사용, 폐기 등 활동에 관여하는 자에 대한
배터리 처리·관리, 보고, 비용 부담 등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집행 및 감독기관의 권한과 의무 등을 명시하는 주법 수정안(6차)
을 2024년 8월 27일 발표
□ (규제요지) 차량 구동 배터리의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현행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에 제조, 판매, 사용, 폐기 등
활동 관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과 규제 일정, 그리고 본 제정안에 따라 수립될 이행 규정에 대한 지침 등을 추가
제정 세부내용
□ 주요 내용
ㅇ 주요 내용
- 본 규정은 갤리포니아주에서 차량 구동 배터리의 처리 및 관리의 원칙과 관련 요구사항을 규정
- 관할 기관은 추후 구체적인 이행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이행 규정이 구현해야 하는 요건에 대한 지침을
현행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 Division 20 Chapter 6.5에 신규 추가될 예정
- 그 외 정보 제출 및 보고 의무, 배터리 공급자의 처리·관리 비용/기금에 대한 부담 등 차량 구동 배터리의 생산과 사용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책임을 부여
※ 본 보고서는 배터리 공급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련 요구사항 중심으로 작성함
□ 조문 구성
ㅇ 본 규정은 5개 조로 구성되며, 제 3조는 현행 캘리포니아주의 보건안전법 규정에 신규 11개 조항을 추가함
1조 - 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 제정 과정
2조 - 제정안의 목표
3조 - 현행 유해 폐기물과 관련한 보건안전법 Division 20 Chapter 6.5의 신규 추가 조항
4조 - 기밀 정보나 독점적 정보의 비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
5조 - 본 제정안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B조 제6항의 상환 의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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