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장동향] 가나, 기후변화로 인한, 코코아 산업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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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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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85M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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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가나, 기후변화로 인한, 코코아 산업의 변화.pdf | 85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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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8 |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2024년 초 가격 급등
정부는 코코아를 활용한 가공시설 구축 및 운영을 장려
2022년까지 톤당 2천달러 대를 유지했던 코코아 가격은 2023년말 4천달러를 상회, 2024년 4월에는 1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2024년 8월 기준 7천 4백달러로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촉발된 가뭄, 병충해 등으로 코코아 생산량이 급감했으며 이는 코코아를 원료로 쓰는 초콜렛과 같은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나 코코아의 생산, 수출, 가격 정보와 생산, 유통과정, 주요 기업 등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수출 규정
1984년 가나 코코아위원회법(PNDC. L.81)에 따르면, 가나 코코아위원회(COCOBOD)의 목적은 가나에서 생산된 코코아를 구매, 마케팅 및 수출이다. 동 법은 수출에 적합한 코코아 등급을 부여, 봉인을 위해 제정한 1968년 코코아 산업(규제) 통합 법령(NLCD. 278)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 법령에는 코코아, 커피, 시어넛의 구매, 검사, 등급 분류, 봉인 및 인증, 수출 및 판매를 위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된다. 법률에 따르면,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코코아를 마케팅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
· COCOBOD의 재산인 코코아이거나
· 등급이 매겨지고 봉인되어, 가나 코코아위원회의 인증 기관이 서면으로 수출을 승인한 코코아
수출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
가나에서 코코아를 포함한상품이나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나 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기업등기소(Registrar-General's Department)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가나 수출진흥위원회(Ghana Export Promotion Council)에 등록하고 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 가나 국세청(Ghana Revenue Authority)에서 납세자 식별 번호(TIN)를 받거나 가나카드 PIN을 취득해야 한다.
코코아 수출을 포함한 전통적 수출 절차
· 거래 은행에서 가나 중앙은행 외환 관리 양식(Exchange Control Form) A2를 구한다.
· 세관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통합 세관 관리 시스템(ICU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세관에 제출한다.
· 모든 관련 문서(증명서, 허가증 등)를 첨부한다.
· 세관에서 신고서를 검증하면, 상품을 항구나 세관 검사소의 수출 담당 세관에 제시하여 검사 또는 심사를 받는다.
· 세관 검사를 통과하면 상품은 수출을 위해 출고된다.
· 코코아 수출업자는 가나 코코아 위원회(Ghana Cocoa Board)에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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