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글로벌 기업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보호와 지원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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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노민우 | 조회수 |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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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26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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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글로벌 기업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보호와 지원 전략.pdf | 2.26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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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4 |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 (요약)
추진 배경
□ (환경변화) 스타트업이 기술혁신을 선도*함에 따라 대기업 등과 협업이 확대되며 혁신 BM 등 내부 기술탈취도 함께 증가
* ‘24년 CES 혁신상 수상의 85.3%가 벤처‧창업기업(‘21년 23개사 → ’24년 128개사)
** ‘23년 기술탈취를 이유로 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比 167% 증가
□ (침해형태) 최근 기술탈취는 기존의 납품 등 거래 관계를 벗어나,
협상 등 계약이전 단계에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
* (종래) “기술요구 → 거래단절 → 탈취기술 제공 → 거래처 변경 + 단가인하 등”
(현재) “미팅‧협상 → 협상종료 → 유사 서비스·제품 출시 + 특허 무단선점 등”
□ (현재상황) 스타트업은 ’철저한 을의 입장‘에서 협상을 추진 → 現 보호체계*는 충분한 안전 장치와 처벌 및 보상 제공이 불가능
* ▲거래 관계에 기술보호 집중, ▲NDA 등 법적의무 부재 및 ▲솜방망이 처벌 등
중점 추진방향
◇ (목표)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 집중지원을 통한 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
➊ [범위는 넓히고] 스타트업의 혁신 BM 등 내부 기술과 일정한 거래 관계 형성 이전의 협상‧교섭 단계까지 폭넓게 보호
➋ [처벌은 강하게] 시정명령(+형벌) 도입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손해산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 피해보상 체계 구축
* (손해산정) 현행 양도‧판매에 따른 실손해 → 개선 좌동 + (개발비용 등 미실현 손해)
➌ [지원은 더하는] 스타트업 전용 법률자문,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및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별 향상을 위한 바우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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