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 막는다…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018013800641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0180138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