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칠레, 실외용 조명의 빛 공해 신호송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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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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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408.24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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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칠레, 실외용 조명의 빛 공해 신호송신 개정.pdf | 408.24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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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4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ㅇ (개요) 칠레 환경감독원(SMA)은 실외 조명기구의 빛 공해 시험 및 인증 프로토콜을 개정하는 동 최종안을 발표하고
관보 고시일인 ’24년 8월 17일부로 시행을 고시함
- 동 개정 프로토콜은 2022년 개정된 신규 조명 표준이 적용되는 실외용 조명기구의 인증 요구사항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
- 환경감독원이 2015년 발행한 기존 빛 공해 방지 규정의 준수 확인을 위한 전기제품 시험 프로토콜 PCL No.1 및 PCL No.2는 동
프로토콜로 대체됨
□ 규제 대상
ㅇ 동 규제는 칠레 국토 전체에 설치된 실외 조명(실외 설치 조명기구)에 적용됨
- 2012년 환경부령 제43호의 개정 이후 작성된 실외 조명에 의한 인공 조명의 빛 방출 표준을 수립하는 환경부령
제1/2022호(이하, ‘D.S. No. 1/2022 MMA’)**에서 규정한 “실외 조명”에 해당하는 제품
- 실외 조명은 다음 [표 1]과 같이 보행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 조명, 도로 조명, 산업용 조명, 장식용 조명, 광고용 조명 등을
포함함
- 작동 중에 각도 변경이 가능한 프로젝터, 기타 조명 장치 및 유사 장치도 실외 조명 범위에 포함
- 산업용 창고, 스포츠용 경기장 등의 지붕 아래에 빛을 가로막는 벽 없이 설치되어 빛을 외부로 투사할 수 있는 빛 방출원도
실외 조명의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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