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우크라이나, 규제 물질 관련 라벨링 요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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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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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412.03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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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우크라이나, 규제 물질 관련 라벨링 요구현황.pdf | 412.03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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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7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우크라이나 환경 보호 및 천연 자원부는 규제 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상품 및 장비의 라벨링 절차 승인에 관한
명령의 최종안 채택을 2024년 9월 4일 통보함
* “오존층 파괴 물질 및 불소화 온실가스를 이용한 경제 활동 규제에 관한 명시된 오존층 파괴 물질 및 불소화 온실가스
** 제정 초안이 UKR/288로 2024년 3월 18일 통보된 바 있음
□ (규제요지) 본 규정은 지정된 규제 물질(오존층 파괴 물질 및 불소화 온실가스)을 포함하는 상품 및 장비 그리고
용기 및 포장에 대한 라벨링 요구사항을 규정
□ 규제 배경
ㅇ 오존층 파괴 물질 및 불소화 온실가스 표시 규제 배경
- 우크라이나는 “오존층 파괴 물질 및 불소화 온실가스를 이용한 경제 활동규제에 관한” 법령을 통해 오존층 파괴 물질 및
불소화 온실가스를 ‘규제 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은 상기 규제 물질을 사용하거나 포함하는 상품·장비에 대한 규제 물질 정보 표시 요구사항을 규정함
ㅇ 규제 물질에 대한 정보 표시에 관한 장관령 최종 채택
- 우크라이나 환경 보호 및 천원 자원부는 규제 물질을 사용하거나 포함하는 상품 및 장비에 대한 규제 물질 정보 표시 요구사항을
규정한 2024년 6월 10일 자 장관령 661호를 최종 채택하고 이를 발표함
· 본 제정 최종안은 2024년 3월 18일 UKR/288로 통보된 제정 초안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최종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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