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필리핀,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하여 12% 부가가치세 도입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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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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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필리핀,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하여 12_ 부가가치세 도입발표.pdf | 21.3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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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 |
글로벌 디지털 경제 조세 형평성 강화
해외 디지털 서비스 업체의 납세 의무 강화와 소비자 가격 변화 전망
필리핀 정부,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부과 법안 서명, 공정 경쟁 환경 조성
2024년 10월 2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외국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12%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공화국법 제112023호(Republic Act No. 112023, 이하 RA 112023)에 서명했다. RA 112023은 Netflix, Disney+, Shein, Amazon과 같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하여 필리핀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가 필리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물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A 112023의 시행은 필리핀 정부가 국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가 필리핀 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지 기업들이 세금 부담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필리핀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필리핀 재정부 관계자는 RA 112023이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불투명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A 112023 시행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1050억 페소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인프라 건설, 교육 및 보건 등 주요 사회 사업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디지털 산업 영향 및 법안의 주요 특징
RA 112023는 필리핀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광고,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이하 BIR)은 RA 112023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세금 신고 절차 및 납세 의무를 명확히 하는 시행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디지털 플랫폼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투명한 세수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연간 매출이 300만 페소를 초과하는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필리핀 내 법인 등록과 VAT 신고가 의무화되며, 미등록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국세청의 단속에 따라 플랫폼 차단 및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디지털 경제 내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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