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앞으로 금융사의 빚 독촉이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013004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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