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우크라이나, 가정용과 사무기기의 전력 소비 관련 에코디자인의 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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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10-07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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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가정용 및 사무용 기기의 전력 소비에 관한 에코디자인 요건의 적용 대상 범위 개정』 심층분석 보고서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우크라이나는 가정용 및 사무용 기기의 전력 소비에 관한 에코디자인 요건 기술 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를 개정하는 결의안을 2024년 8월 30일 통보하였음


* 2019년 8월 14일자 제 733호 결의안(대기모드, 종료모드, 네트워크대기모드에서 가정용 및 사무용 기기 전력 소비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기술 규정) 이하 2019년 8월 733호 결의안

 

□ (규제요지) 다른 에코디자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가정용 정보 기술 장비(데스크톱 컴퓨터, 올인원 컴퓨터, 노트북 등)와

    전자 디스플레이와 다른 에코디자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 장비 중 전자 디스플레이, 그리고 소비자 장비 중 통신장비를

     2019년 8월 733호 결의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 주요 내용


ㅇ 본 개정안은 상태별 전력 소비에서 가정용 및 사무용 기기의 전력 소비에 관한 에코디자인 요건의 적용 대상 범위를 일부 변경함


* 2019년 8월 14일자 제 733호 결의안(대기모드, 종료모드, 네트워크대기모드에서 가정용 및 사무용 기기 전력 소비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기술 규정) 이하 2019년 8월 733호 결의안

 

- 제외되는 제품군은 다음과 같음

 

①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정보 기술 장비 중 데스크톱 컴퓨터, 올인원 컴퓨터, 노트북*
②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정보 기술 장비 중 전자 디스플레이*
③ 소비자 장비 중 통신 장비
④ 소비자 장비 중 전자 디스플레이*


* 해당 제품군에 대한 기술 규정은 본 보고서 『관련 법령 및 표준』항목을 참조

 

□ 세부 내용

 

ㅇ 에너지라벨링 및 에코디자인 요건 규정의 변경

 

- 본 개정안은 텔레비전 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라벨링 및 에코디자인 요건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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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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