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우크라이나, 가정용과 사무기기의 전력 소비 관련 에코디자인의 요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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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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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우크라이나, 가정용과 사무기기의 전력 소비 관련 에코디자인의 요건 개정.pdf | 245.97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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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8 |
『우크라이나, 가정용 및 사무용 기기의 전력 소비에 관한 에코디자인 요건의 적용 대상 범위 개정』 심층분석 보고서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우크라이나는 가정용 및 사무용 기기의 전력 소비에 관한 에코디자인 요건 기술 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를 개정하는 결의안을 2024년 8월 30일 통보하였음
* 2019년 8월 14일자 제 733호 결의안(대기모드, 종료모드, 네트워크대기모드에서 가정용 및 사무용 기기 전력 소비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기술 규정) 이하 2019년 8월 733호 결의안
□ (규제요지) 다른 에코디자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가정용 정보 기술 장비(데스크톱 컴퓨터, 올인원 컴퓨터, 노트북 등)와
전자 디스플레이와 다른 에코디자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 장비 중 전자 디스플레이, 그리고 소비자 장비 중 통신장비를
2019년 8월 733호 결의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 주요 내용
ㅇ 본 개정안은 상태별 전력 소비에서 가정용 및 사무용 기기의 전력 소비에 관한 에코디자인 요건의 적용 대상 범위를 일부 변경함
* 2019년 8월 14일자 제 733호 결의안(대기모드, 종료모드, 네트워크대기모드에서 가정용 및 사무용 기기 전력 소비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기술 규정) 이하 2019년 8월 733호 결의안
- 제외되는 제품군은 다음과 같음
①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정보 기술 장비 중 데스크톱 컴퓨터, 올인원 컴퓨터, 노트북*
②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정보 기술 장비 중 전자 디스플레이*
③ 소비자 장비 중 통신 장비
④ 소비자 장비 중 전자 디스플레이*
* 해당 제품군에 대한 기술 규정은 본 보고서 『관련 법령 및 표준』항목을 참조
□ 세부 내용
ㅇ 에너지라벨링 및 에코디자인 요건 규정의 변경
- 본 개정안은 텔레비전 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라벨링 및 에코디자인 요건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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