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EU, 사이버 보안 인증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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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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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81.75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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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EU, 사이버 보안 인증서 통지.pdf | 381.7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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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7 |
『유럽연합, 사이버 보안 인증서 통지 규정』 심층분석 보고서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적격성을 유지하는 적합성 평가기관만이
적합성 평가기관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제정안을 발표함
□ (규제요지) 동 제정안은 사이버보안 인증 ①통지 절차, ②식별 번호 및 적합성 평가기관 목록, ③통지 변경, ④통지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함
□ (제정 세부내용)
ㅇ (개요) EU 집행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적격성을 유지하는 적합성 평가기관만이 적합성 평가기관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제정안을 발표함
- 동 제정안은 사이버보안 인증 ①통지 절차, ②식별 번호 및 적합성 평가기관 목록, ③통지 변경,
④통지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함
ㅇ (통지 절차) NCCAs*는 EU 집행위원회가 개발 및 관리하는 전자 통지 툴을 사용하여 (EU) 2019/881의 요구사항 및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체계에 충족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절차에 따라 통지해야 함
ㅇ (식별 번호 및 적합성 평가기관 목록) EC는 통지된 적합성 평가기관에 단일 식별 번호를
할당하며, 할당된 식별 번호 및 통지된 활동을 포함시켜 그 목록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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