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24년 3분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과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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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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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24년 3분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과 제도.pdf | 657.6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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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0 |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2024년 3분기)
1.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 2024. 8. 5.)
2. ’24.1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보험료 지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월29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3. 2025년 출산・육아 지원제도 확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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