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중국, 전기자전거 충전기의 제품인증 시행과 제정안 |
---|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31 | |
---|---|---|---|---|---|---|
용량 | 733.51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
[산업동향] 중국, 전기자전거 충전기의 제품인증 시행과 제정안.pdf | 733.51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0-07 |
---|---|
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7 |
『중국, 전기자전거 충전기의 강제 제품인증 시행 규칙 제정안 시행』 심층분석 보고서
□ (도입배경 및 목적)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4년 7월 26일 전기자전거 충전기의 강제 제품인증
시행 규칙*을 제정안을 수정하고, 최종안을 채택하였음
* CNCA-C11-22:2024
- 인증 기관은 강제 제품인증 관련 일반 시행 규칙과 동 제정안을 기반으로 전기자전거 충전기 강제 제품인증에 대한
시행 세부 규칙을 구현해야 함
□ (규제요지) 인증 단위를 분류하는 기준을 관리적 측면에서 기술하며, 인증의뢰 관련 요구사항,
인증 구현 관련 요구사항과 샘플링 및 검사 요구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첨부 자료/정보 목록을 추가·삭제하였음
□ 제정 이력
ㅇ 중국 CNCA는 2024년 6월 19일 통보한 전기자전거 충전기의 강제 제품인증 시행 규칙 초안을 수정하고,
그 최종안을 2024년 7월 26일 채택하였음
□ 제정 최종안의 조문 구성
ㅇ 본 규정은 12개 조로 구성되며, 첨부 자료/정보를 3건 수록함
- (본문 12개 조의 구성) 제정안 초안과 동일
- (첨부 자료/정보의 구성) 기존 첨부 자료/정보 2건 삭제되고, 1건이 추가됨
□ 전문 변경 사항
ㅇ 규제 범위 명확화 및 제조업체 준수 의무 명시
- 본 강제 제품인증의 기본 원칙 및 요구사항이 전기자전거용 충전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