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오만, 통신기기의 형식및 통관 인증마크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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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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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오만, 통신기기의 형식및 통관 인증마크 결의안.pdf | 315.59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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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1 |
『오만, 통신기기의 형식 승인, 통관, 인증 마크에 대한 결의안 개정』 심층분석 보고서
□ 기존규정 주요 정보
ㅇ 주요 정보
- (규정 번호) 결의안 제59/2015호
- (규정 명) 전기통신기기의 취급에 관한 규정
- (시행일) 2015년 12월 21일
- (주요 내용) 허가받지 않은 통신 기기의 취급 금지, 수입 또는 제조되는 통신기기에 대한 등록, 승인, 허가 및 라벨링과 관련
수수료 등에 관한 요건들을 규정
□ 개정안 주요 정보
ㅇ 주요 정보
- (규정 번호) 결의안 제1152/2/19/2024-12호
- (규정 명) 통신기기 규제 및 승인에 관한 규정
- (시행일) 2025년 8월 20일
- (주요 변경사항) 허가받지 않은 통신기기의 수입 금지, 통신기기에 대한 관할 기관의 적합성평가 절차 관련 규정과 통관 및 유통,
라벨링, 행정 처분에 관한 요건 및 요구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추가하였음
∙ 형식 승인 증명과 통관의 허가는 기기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이 아님
ㅇ 기존 규정 대비 개정안의 차이점
- 기존 규정은 오만에서 통신기기를 수입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주요 다루었지만,
본 규정은 통신기기의 허가를 취득한(또는 취득하려는) 자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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