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뿌리기술 범위 확장으로 뿌리산업 전환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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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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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14석간 11시엠바고)뿌리산업팀, 뿌리기술 범위 확장으로 뿌리산업 전환 가속화.pdf | 411.83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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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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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범위 확장으로 뿌리산업 전환 가속화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뿌리법 제정 10년 만에 뿌리기술을 기존 6대 → 14대로 확장․개편,
뿌리기술 융복합화․첨단화를 통한 미래형 구조로의 전환 기반 마련 ◇ ‘뿌리기업 확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제도 세부 규정 마련으로
뿌리기업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전면 확장하도록 한 「뿌리산업법」 개정(’21.6.15 공포, 12.16 시행)의 후속조치로,
ㅇ 법률에서 위임한 뿌리기술 확장 범위를 명확화하고, 금년 6월 「뿌리산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뿌리기업 확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제도의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함
ㅇ 특히, 금번 개정은 「뿌리산업법」 제정(’11.7월) 10년 만에 뿌리기술을 소재다원화와 지능화 중심으로 확장하여 뿌리산업의 기술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고, 뿌리기업 우대 및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➊뿌리기술 범위 확장, ➋뿌리기업 확인 절차․사후관리, ➌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절차․기준의 3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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