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PIPE에 관한 제도 분석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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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노민우 |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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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84.88K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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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PIPE에 관한 제도 분석과 현황.pdf | 284.88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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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9 |
PIPE에 관한 제도적 분석과 시사점
PIPE(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란 “기업공개된 회사의 증권을 전문투자자에게 사모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PIPE에 관련한 투자 위험에는 상대방 위험, 시장 위험, 금융 위험, 규제 위험, 시간 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투자 위험을 잘 관리하는 경우 PIPE는 단순한 제3자 배정 자금조달을 넘어서는 신속성, 유연성, 안정성 등에
기반한 에퀴티파이낸싱 및 인수금융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국내 PIPE 시장은 관련 사전 규제로 인해 효율적 에퀴티파이낸싱 수단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인수금융 수단으로의 활용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
단기적으로, PIPE에 대한 규제 완화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한 분야에서 시작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최대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는
SPAC 상장 후 인수금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PIPE 거래이다. 따라서 SPAC 상장 후 PIPE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감독 관행과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폐지되어야 할 것 이다.
국내 PIPE 활성화를 위한 장기 방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자본시장법상 PIPE 관련 공시제도 개선,
시장참여자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적 명확성 등이 필요하다. 국내 PIPE에 대한 경직된 사전 규제가 이사의 \
충실의무 위반 사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사 충실의무의 수준과 위반시 제재가 강화되어야
현재의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할 수 있다. PIPE 공시규제 관련하여, 미국과 같이 지배주주가 자기 주식을 제3자배정
(블록딜 등)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등 발행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PIPE 관련 규제의 명확성을 높여서
시장참여자의 반감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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