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식용 종식…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 [앵커] 개식용종식법 제정으로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개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김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달 7일 본격 시행된 개 식용 종식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3년 뒤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보신탕집도 찾아보기 어려워집니다. 개 사육 농가와 음식...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9260196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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