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인정액 10만→25만원…최대 금리 3.1% 청약통장의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되고, 월 납입 금액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0~2.8%에서 지난 23일부터 2.3~3.1%로 인상돼 현 정부 들어 총 1.3% 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9250097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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