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규정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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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노민우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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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5.11MB | 필요한 K-데이터 | 9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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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규정집.pdf | 5.11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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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47 |
EU 에코디자인 규정
전 세계적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
지는 가운데 EU는 현재 다양한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U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에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경제 내에서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전환하기 위해, EU 신순환경제실행계획(CEAP,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통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제정 배경 및 목적
에코디자인이란 제품의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부터 폐기 또는 재활용의 전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줄이면서
제품 기능과 품질을 향상하는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을 뜻합니다. EU는 가전 등의 에너지 소비 또는 에너지 관련 제품에
에코디자인 지침을 적용해 왔으나,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은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 회원국 별로 다른 자국법으로 인해
역내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에코디자인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법률 체계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규정(Regulation)
은 규정 내의 모든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지침(Directive)은 EU 차원에서 전반적인 목표와 시행 시기를 제시하고, 시행 방법은 각 회원국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국법을 입법하고 시행합니다.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주된 요구 조건으로 명시하던 것과 달리 규정에서는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 내,
내구성(Durability), 재사용성(Reusability), 업그레이드 가능성(Upgradability),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수리 가능성(Reparability), 유지보수 용이성(Refurbishment and maintenance) 등의 에코디자인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에코디자인 규정은 단계적으로 역내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에코디자인 요건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기초 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요건은 추후 채택될 위임법과 시행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위임법과 시행령은 에코디자인 규정의 틀 안에서 각 제품군에 적합하고 구체적인 세부 규제 사항을 담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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