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9220078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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