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요청했는데 거부"…웨딩박람회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40건으로 집계됐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사례 440건 중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9130019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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