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대출만기·공과금 납부 19일로 연기 추석 연휴 중 대출금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연휴 다음 날인 19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카드 대금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도 연체료 없이 19일에 출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휴 기간 취약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중 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 점포도 운영됩니다.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911004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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