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15∼18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인데, 14일 자정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 자정 넘어 진출한 경우와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고, 일...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9100217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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