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2024 유럽연합, 제품 수리를 위한 공동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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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9-02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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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제품 수리 촉진을 위한 공동규칙에 관한 지침』 심층분석 보고서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상품의 조기 폐기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고,

    통일된 규칙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거래 신뢰 강화에 기여하고자 동 지침을 발표함
 

□ (규제요지) 동 지침에서는 ①유럽 수리 정보 양식 및 조건, ②수리 의무, ③ 수리 책임 기간 및 대체 상품 대여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함

 

□ (제정 세부내용)

 

ㅇ (개요) EU에서는 소비자 보호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역내시장 기능 개선을 통한 상품 수리와 관련된 조항을 강화하는

     공통 지침을 정하고자 함

 

- 동 지침에서는 ①유럽 수리 정보 양식 및 조건, ②수리 의무, ③ 수리 책임 기간 및 대체 상품 대여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함


ㅇ (유럽 수리 정보 양식 및 조건) 유럽 수리 정보 양식은 수리업체, 수리할 상품, 수리 완료까지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공된 날로부터 역일 기준 30일 동안 해당 양식에 명시된 조건을 변경해서는 안 됨

 

-   수리업체와 소비자는 동의하에 유럽 수리 정보 양식의 유효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유럽 수리 정보 양식에      명시된 조건을 수락할 경우, 수리업체는 해당 조건에 따라 수리 서비스를 수행해야 함

 

ㅇ (수리 의무)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수리 가능성 요건이 규정된 제품의 수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하도급이 가능함

 

- 제조업체가 EU 내에 없는 경우, EU 내에 있는 공식 대리인, 해당 상품의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의무를 수행함

 

- 제조업체는 제품 수리를 위한 부품 및 도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야 하며, 제품수리를 방해하는 계약 조항,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조업체는 이전에 다른 수리업체가 수리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사설수리업체가 중고 또는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예비 부품을 사용하는것을 제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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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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