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가격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 자사 에어프라이어를 판매하는 소매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해 경쟁을 막은 풀무원건강생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9020164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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