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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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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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813.79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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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2조간)에너지안전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pdf | 813.79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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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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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
- 주기별·대면·현장방문 방식 안전점검 → 상시·비대면·원격 점검체계로 전환
- 사업비용(기금, `22~`28) 1,491억원 절감, 노동집약적 점검인력을 고기술 전문인력으로 재배치
- 원격점검 도입으로 전기재해 감축, 빅데이터·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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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기존 인력중심의 노동집약적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디지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는「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1일 공포되었다고 밝힘
□ 금번 개정 배경은 `74년부터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일일이 1년~3년에 한번씩 방문‧대면 점검 형태로 수행해왔던 전기안전점검 방식이 ①생활방식 변화(1인 가구 증가 등), ②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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