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공공임대"…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두고 갈등하던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첫 합의를 이룬 건데요. 피해자들의 숨통을 터줄지 주목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땅땅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 주거...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8280214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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