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출금하세요"…거래소 사칭 사기 주의보 영업 종료를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출금을 유도하는 사기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 종료로 휴면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니 출금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수수료, 세금 등의 명목으로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확...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822019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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