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늦췄다가 1주택 혜택 놓쳐…종부세 실수 '주의' 집 두 채를 갖고 있던 A씨,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집 한 채를 팔았습니다.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했다가 매수인의 부탁으로 날짜를 6월 3일로 미뤘는데, 그 바람에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일찌감치 집을 팔았더라도 잔금 날짜가 6월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408211397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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