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주택 사들여 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해 발생하는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임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8210219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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