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유럽연합 -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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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7-16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3 

■ 개요
○ 유럽연합(EU)은 전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27개 회원국 내에서 직접 효력을 갖는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법인 이른바 ‘AI법’1)

    을 입법(‘24.6.13. 의회‧이사회 공동 서명) 및 관보 게재(‘24.7.12.)2)
○ AI법은 2024월 8일 1일에 발효(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되며, 발효일로부터 6개월부터(’24.2.2.) 최장 36개월(’27.8.2.)에 걸

    쳐 순차적으로 시행
 

■ 주요 내용


1. 체계 및 구성
○ AI법은 다른 EU법과 마찬가지로 ‘전문’(recital)과 ‘법 규범’(enacting terms) 부분으로 구성, ‘전문’은
총 180개의 호로, ‘법 조항’은 13장(chapters), 113개 조(articles), 13개 부속서(annexes)로 구성

 

2. 주요 개념의 정의
○ (인공지능 시스템AI system)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배치된 이후 적응성을 가지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인 목표를 위해 투입된 것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콘텐츠, 권고 또는 결정 등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

     법을 추론하는 기계 기반 시스템”
    - OECD 등 다른 국제기구와 연계성5), 법적 확실성 및 기술 수용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SW시스템 또는 프로그래

      밍은 불포함되도록 AI 시스템의 주요 특징에 기반하여 개념 정의
○ (범용 AI 모델general-purpose AI model) “시장에 출시된 방법 또는 다양한 하방(downstream)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통

     합되는 방법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서로 구별되는 다른 임무(distinct tasks)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고 상당한 범용성

     을 지니는 AI 모델. 자기지도학습을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터 학습한 모델을 포함”
○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general-purpose AI system) “범용 인공지능 모델에 기반한 AI 시스템으로, 직접 이용되거나 다른 시스템

     에 통합되기도 함”

○ (공급자provider) 시스템 또는 범용 모델을 개발 또는 “AI AI 개발하게 하거나, 유·무료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로 해당

     시스템 또는 모델을 시장 출시 또는 서비스 공급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
○ (운영자operator) “공급자, 제품 제조업자, 배포자, 국내대리인, 수입자 및 유통자”
○ (배포자/배치자deployer) “사적인 비직업적 활동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권한 하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
○ (의도된 목적intended purpose) “기술문서, 이용지침, 판촉‧판매 자료 또는 설명서상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구체적인 이용 맥락 또

     는 조건 등, 공급자가 의도한 AI 시스템의 이용 목적”
○ (위험risk) “피해 발생 확률 및 그러한 피해의 심각한 정도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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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인공지능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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