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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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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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1석간 11시엠바고)혁신지원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 | 395.1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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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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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자유무역지역 투자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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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12.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후 즉시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법률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30년까지 자유무역지역을 ‘첨단수출·투자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20.11)」후속조치로,
ㅇ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관세법상 입주기업에게 유리한 특례규정 적용근거 신설 등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확대 및 투자 유치 경쟁력을 보다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 발표 이후,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지역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허용(‘21.6월), 첨단·유턴기업 입주요건 완화(‘21.7월) 등의 법령 개정을 旣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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