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정' 차 살 때 세금 덜 낸다…전기차 감면 2년 더 [앵커]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은 폐지하고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년 더 연장합니다. 정부의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내용,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률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8130213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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