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2.21(화)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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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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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1석간)가스산업과,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2.21(화) 국무회의 통과.pdf | 203.11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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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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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2.21(화) 국무회의 통과
-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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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액화천연가스) 벙커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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