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 보전 처분으로 당분간 변제 불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법원의 통제 감독 아래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면서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오늘(31일) 앱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이번 처분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7310153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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