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분석] 한국·일본의 무형유산 연구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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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7-11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80 

1. 들어가며


한국의 무형유산 제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선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무형유산 전승 여건을 반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도 개선 중 가장 큰 전환을 초래한 것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로, 이 법은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무형유산법은 2003년 10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하 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이 협약을 반영하여 한국의 무형유산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로이 정비한 법률이다. 무형유산 원형 유지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고, 무형유산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 정책 등이 마련되었으나,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무형유산 범주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무형유산법 시행 이전 한국의 무형유산 범주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로 한정되었으나, 2016년 이후 ① 전통적 공연·예술 ②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③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④ 구전 전통 및 표현 ⑤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⑥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⑦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7개 범주로 확대되었다.


위 7개 범주 중에서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과 “구전 전통 및 표현” 그리고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등은 새롭게 추가된 무형유산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신규로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은 위의 범주에 해당되는 종목이 대부분이며, 현재도 이와 관련된 여러 조사·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무형유산이 공연이나 공예품 등 일정한 형태로 구체화가 가능한 종목인 것에 반해, 전통지식이나 생활관습 등은 사람들의 사고체계와 생활양식에 근거하여 오히려 구체적인 형태가 불분명하고 해당 범위를 설정하기가 매우 불분명한 종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무형유산 지원 정책과는 차별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2018년 조사를 진행할 당시 “제다” 등 5개의 전통지식이 신규로 지정되었으나 기존 무형유산과 달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종목으로 지정되어, 기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중심의 지원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에서는 전통지식 등을 어떤 식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지를 파악해 보고 이를 한국 제도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다만 짧은 조사기간과 현지여건 등으로 당초 계획했었던 제도의 수립과 운영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웠다. 또한 조사 당시에서 5년여가 흐른 지금 한국에서는 전통지식 등의 종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의 전통지식과 생활관습이 일본의 민속기술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이는 가와 그에 따라 어떠한 지원체계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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