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미국 테네시 주의 초상‧음성‧이미지 보호 보장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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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7-11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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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미국, 테네시 주(州) 「초상‧음성‧이미지 보호 보장법」(Ensuring Likeness Voice and Image Security Act of 2024)(약칭, “ELVIS

    법”) 시행(‘24.7.1.)1)

   ※ 테네시 주의 기존 형법 중 개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소위, 「1984 개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이 본 법으로 개정(대체)됨

 

■ 주요 내용

 

○ (음성의 개념) 실제 개인의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음성을 포함하는 지에 상관없이, 특정 개인에 속하거나 특정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매체 음성

   - 음성이 반드시 사람이 실제로 낸 소리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및 이용 현실을 반영

     2)

 

○ (‘음성’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인정) 개인의 재산권(property right)을 성명, 이미지 및 초상(likeness)을 보호하던 기존 법 규정에

     ‘음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재산권 보호 대상을 확대

   - 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사람 사망 후 최초 10년이 된 이후 2년간 유언집행자‧양수인‧상속인‧수탁자가 상업 목적으로 성명‧

      사진‧음성‧초상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종료

     * ‘이용’이란 개인의 성명, 사진, 음성 또는 초상을 식별가능한 형태로 포함하고 있는 음향 녹음 또는 시청각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

 

○ (침해자의 책임: 개인의 음성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 사전 동의 없이 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권한 없이 배포‧

    전송 등을 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

   - (사전 동의 없는 상업 목적 이용) 제품‧상품‧서비스 광고, 자금 모금, 기부 모집, 제품 구매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

     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로 해당 개인의 성명‧사진‧음성‧초상을 고의로 사용하였거나 침해한 자는 누구든지 민사상 책임

     을 지게 됨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 사망한 자의 경우 유언집행자‧양수인‧상속인‧수탁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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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테네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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