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동향] 2024년 2분기 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 동향 |
---|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37 | |
---|---|---|---|---|---|---|
용량 | 1.51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
[정책동향] 2024년 2분기 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 동향.pdf | 1.51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7-10 |
---|---|
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9 |
Ⅰ. 주요 정책
1 (정부합동)부담금 완화로 영세업체 등 부담 경감
□ 정부는 5.28(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9개부처 소관)을 심의・의결했고, 7.1일(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았다.
□ 이 중 환경 분야 부담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5,190→ 7,600원/반기)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기업범위도 확대(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
→1,000억원 미만)한다.
○ 또한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환경 이외 다른 분야 주요 변경에는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복수 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 등이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철저
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4.19~)
□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