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직장인 절세 돕는 개정세법 [앵커] 세법을 잘 알아두면 세금을 아끼고, 재테크 전략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쏠쏠한 내용, 강은나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세법 개정안이 국회 동의를 거쳐 시행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한도에서 이용료의 30%를 공제해줍니다.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7280016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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