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100만 원…자녀공제 10만 원씩↑ [앵커] 결혼·출산·주거 등 시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은 민생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고, 자녀세액공제는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이어서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혼인율 하락 극복을 위해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초혼·재혼 구분 없이 딱 1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올해 혼인신...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7250199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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