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50→40%…종부세 개편은 보류 [앵커]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4년간 유지해온 상속·증여세에 대한 개편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렸습니다. 10% 세율의 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725015900641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7250159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