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유럽연합, 강제노동 결부한 상품 수입금지 규정 주요내용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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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노민우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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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유럽연합, 강제노동 결부한 상품 수입금지 규정 주요내용 및 시사점.pdf | 206.52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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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6 |
□ EU 이사회는 7월 중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을 최종 채택할 예정
○ 원산지, 완제품·부품 여부,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상품의 공급망 全단계에서 강제노동을 금지
○ 역내 강제노동은 회원국이, 역외 강제노동은 집행위가 조사하며 위반 확인 시 압수·판매 중단·폐기 등 제재 부과
□ 미국 UFLPA(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 및 공급망 실사지침 등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 준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필요
Ⅰ 배경
□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들이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여 상품의 규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
○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강제노동을 근절할 것을 약속하였으나1) 강제노동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국제노동기구(ILO)
는 ’21년 전 세계 강제노동 인구를 약 2,760만명으로 추산
○ 미국은 관세법 제307조,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등을 통해 인권 침해 관련 상품을 제재해왔으며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
법’을 도입하여 인권침해 관련 상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21.12.23.)2)
□ EU는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규제하기 위해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3)을 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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