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동향] 미국의 인공지능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및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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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노민우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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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미국의 인공지능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및 이행.pdf | 11.28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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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9 |
■ 개요
○ 미국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책임있는 인공지능 혁신에 관한 포괄적 전략인 “안전‧보안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on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이하, ‘AI 행정명령’)을 발함(‘23.10.30)1)
○ AI 행정명령은 각 ‘연방행정기관(대통령, 부통령, 대통령실, 15개 부처로 구성된 내각)2) 및 그 소속기관’(이하, ‘연방기관 등’)이 이
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기간을 명시함에 따라, 연방기관 등은 해당 기간에 맞추어 소관 사항을 이행 중
<참고> 미국 ‘행정명령’의 법적 지위 및 기능
o (개관) 대통령은 「헌법」 제2조에 따라 행정부에 책임을 지고 공무원들 직무 수행 관련 명령이나 지시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
여 ‘행정명령’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적 조치 가능
o (의미 및 법적 지위) 대통령이 행정기관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또는 행정부의 정책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직접
적으로 지시하는 문서(명확한 개념 정의 부재)로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일종에 해당. 다만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또는 법률
의 위임에 따른 경우 행정명령은 법령으로서 작동
※ 일부에서는 우리법상 대통령령·부령 등과 유사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엄밀히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o (발동 근거) 「헌법」 제2조에 따른 권한행사(입법행위가 아니므로 의회 승인 불필요) 또는 의회의 ‘위임 입법’
- 대통령의 행정적 조치 권한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는 없으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Washington)의 성명서를 시작으로 관행적
으로 행사되어 왔으며, 「헌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해당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o (구속력 대상) 행정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 시민에 대해서는 직접효력은 없으나 간접효력은 가질 수 있음. 예컨대, 행정기관의 수발주, 보안 등 관련 의무를 규정한 경우, 행정
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는 계약에 따라 행정명령을 준수할 필요
o (관보 게재) 연방관보법(Federal Register Act)에 따라 관보에 게재
※ 명시적 법적 근거 없이 발동되는 행정명령을 그 적용대상인 행정기관 등이 아니면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연방의회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1935년 연방관보법을 제정하여 행정명령을 관보 게재를 의무화
o (효력‧개정‧폐지) 발령한 대통령의 임기 후에도 효력 유지, 개정‧폐지 전까지 효력이 있으며, 법률과 충돌되는 행정명령의 효력은 부
정(판례). 현직 대통령은 행정명령 개정‧폐지 가능하고, 의회는 입법을 통해 행정명령 개정‧폐지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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