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연구] 2024년 위조상품 해외직구 관련 상표법개정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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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전아람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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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24년 위조상품 해외직구 관련 상표법개정안 연구.pdf | 940.14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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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62 |
제1장 서론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형태의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모방품 유입도 증가(’22년 기준 전년 대비 56% 증가)1) 중이며 초저가 모방품은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거나, 품질 불량 등으로 국민 건강 및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한편, 공식 유통 경로를 통해 정당한 비용으로 정품을 매입하여 판매 중인 국내 업체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사용 목적 해외직구는 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여 모방품의 국내 반입행위 단속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 개인사용 목적 해외직구는 상표법상 ‘수입’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의 요건인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 상표법상 모방품 해외직구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관세법 제23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해외직구 형태로 국내에 반입되려고 하는 모방품을 발견하더라도 관세법 제 235조 제1항에 근거한 통관 단계의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상표법 정의규정(제2조) 또는 침해규정(제108조) 개정 등 모방품의 국내 반입행위를 상표권 침해 행위에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표법상 정의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침해규정을 개정하는 것, 내지 양자 모두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표법 개정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정책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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