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721007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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