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기업에 수입품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담보 제공 의무 없이 분할해 납부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또 침수 등으로 변질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감면하거나 돌려줄 방침입니다.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되, 이미 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가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717011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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