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 세금 밝혀야…오늘부터 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앵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본인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를 밝히는 것은 물론 집주인의 밀린 세금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인중개사 역할의 중요성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가 뒤따르면...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7100027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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