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5개월 만에 미복귀 전공의도 '처분 중단' [앵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단됐는데요. 오는 15일까지 복귀나 사직 여부를 확실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제는 없다며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했던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철회했습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7080224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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