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더 낮춰준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 가운데 이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최저 1.2%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7080154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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