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DSR·LTV 규제완화 1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간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26026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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